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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수당,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 실업급여 중간에 취업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 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출근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처럼 실업인정일 직전에 취업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5월 12일 취업하고 5월 16일이 5차 실업인정일이라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정규직에 빠르게 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요약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취업 시점 실업인정 중 정규직 등 계속근로 가능 직장에 취업
    남은 급여일수 지급 가능한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았을 것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필요
    근무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5월 12일 출근, 계약 미작성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출근했다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빠르게 고용보험 신고를 요청하세요.



    5월 16일 실업인정은 해야 할까?

     

    아닙니다. 5월 12일에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5월 16일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허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 120일 중 60일을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60일의 절반인 30일치 급여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시작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2.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
    3. 6개월 이상 재직 후 수당 신청



    Q&A



    Q1.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출근이 입사로 인정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입니다.



    Q2.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단기계약직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1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고 계속 근무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Q4. 실업급여 얼마 남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1350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Q5. 6개월 다니지 못하면 못 받나요?

     

    A. 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중간 퇴사 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및 행동 안내

     

    5월 12일에 취업하셨다면, 5월 16일 실업인정은 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도 꼭 확인하세요.

     

    조기취업수당은 잘 챙기면 수십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만 잘 따르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아래 링크에서 현재 상황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