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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계약금,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큰돈이 오가게 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납부하는 계약금 1차 및 2차 금액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사항이나 관련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주택 관련 항목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요건 충족 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한도: 연 240만 원 납입액 한도
공제율: 납입액의 40% 세액공제
단, 청약통장에 직접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 가능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주의!)
항목 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
아파트 분양 계약금 1차·2차 ❌ 불가능
중도금 ❌ 불가능
잔금 ❌ 불가능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비 ❌ 불가능
분양권 프리미엄 ❌ 불가능
분양 계약금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산성 지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활비용’ 또는 ‘공적 목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헷갈리는 사례 실제 공제 여부 설명
“무주택 세대주인데 계약금 냈어요, 공제되죠?” ❌ 무주택 세대주라도 계약금 자체는 공제 대상 아님
“청약통장으로 계약금 일부 냈는데요?” ❌ 청약통장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계약금 납부는 아님
“분양계약서 있으면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계약 자체는 공제 요건이 아님. 주택자금대출 여부에 따라 별도 공제 가능성은 있음
📌 참고: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택자금공제 항목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 정리하자면
아파트 분양 계약금 1차와 2차 납부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산 취득 목적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아래와 같은 항목을 활용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대출 이자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