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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계약금,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큰돈이 오가게 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납부하는 계약금 1차 및 2차 금액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사항이나 관련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주택 관련 항목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요건 충족 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한도: 연 240만 원 납입액 한도

    공제율: 납입액의 40% 세액공제

    단, 청약통장에 직접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 가능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주의!)
    항목 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
    아파트 분양 계약금 1차·2차 ❌ 불가능
    중도금 ❌ 불가능
    잔금 ❌ 불가능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비 ❌ 불가능
    분양권 프리미엄 ❌ 불가능

    분양 계약금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산성 지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활비용’ 또는 ‘공적 목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헷갈리는 사례 실제 공제 여부 설명
    “무주택 세대주인데 계약금 냈어요, 공제되죠?” ❌ 무주택 세대주라도 계약금 자체는 공제 대상 아님
    “청약통장으로 계약금 일부 냈는데요?” ❌ 청약통장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계약금 납부는 아님
    “분양계약서 있으면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계약 자체는 공제 요건이 아님. 주택자금대출 여부에 따라 별도 공제 가능성은 있음

     


    📌 참고: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택자금공제 항목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 정리하자면
    아파트 분양 계약금 1차와 2차 납부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산 취득 목적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아래와 같은 항목을 활용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대출 이자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