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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말 복잡하죠? 자진퇴사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80일 기준, 계약직 1개월로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기본 조건 이해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 진단: 가입일수 173일 + 자진퇴사

     

    작성자님의 경우,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1일 자진퇴사한 상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73일입니다. 아쉽게도 180일 조건에 7일이 부족한 상황이며, 자진퇴사로 인해 수급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1개월로 180일 채울 수 있을까?

     

    답은 "가능"입니다. 이후 계약직 1개월 근무 시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만 된다면 부족했던 7일을 채워 총 180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계약만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종료 시 퇴사 사유 설정이 핵심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퇴사 사유에 따라 좌우됩니다. 계약직 1개월 종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인증하며 수급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표를 참고하세요.



    단계 내용
    1단계 계약직 1개월 근무 및 퇴사 (계약기간 만료로)
    2단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확인
    3단계 워크넷에 구직등록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수급자 교육 참여
    5단계 구직활동 증빙하며 실업급여 수령



    주의사항 및 팁

     

    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를 열람해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행동 요약

     

    현재 173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부족하지만, 계약직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 사유의 설정이며, 이후 워크넷 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계약직 1개월도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자동 가입 대상이며 1개월도 일수에 포함됩니다.



    Q2. 계약만료가 아닌 중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5.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한 및 하한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