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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전세·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남들 다 알고 신고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중요한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RTMS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정부24 (www.gov.kr)
1.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검색
3. 계약 정보 입력 및 확정일자 신청 가능
4. 신고필증 출력
✔ RTMS (rtms.molit.go.kr)
1. 로그인 후 계약 입력
2.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
3. 전자계약 연동 시 더욱 빠른 처리
오프라인 신고 절차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제출해도 OK
계도기간과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가 적용돼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지연 신고 시 곧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항목 | 내용 |
---|---|
계도기간 종료일 | 2025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 2025년 6월 2일부터 |
부과 대상 |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
금액 범위 |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책임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Q&A
Q. 지금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엔 바로 적용됩니다.
Q. 전세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없이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집주인이 신고 안 해요. 세입자가 대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Q.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계약 해지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신고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하세요.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지금 당장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고, 100만 원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세요!
특히 2025년 5월에 계약한 분들은 신고기한이 계도기간 이후로 넘어갈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